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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3.31 2015허5326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디자인등록 D 2) 물품의 명칭: E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E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5. 5. 4./ 1996. 7. 22./ 디자인등록 제183472호 나) 물품의 명칭: 조리용기용 바닥판 다) 도면 : [별지 3]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가) 공개일/ 공개번호: 1999. 10. 5./ 공개특허공보 특1999-73452호 나) 물품의 명칭: 조리용기 바닥판 다) 도면: [별지 3] 제2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6호증) 가) 공개일/ 공개번호: 2001. 10. 23./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2001-292912호 나) 물품의 명칭: 조리용기 바닥판 다) 도면: [별지 3] 제3항과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7호증) 가) 공개일/ 공개번호: 1998. 2. 20./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50466호 나) 물품의 명칭: 조리용기 바닥판 다) 도면: [별지 3] 제4항과 같다. 5) 선행디자인 5(갑 제8호증) 가) 2009년경 일본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endoshoji.co.jp/2009.html)에 게재되어 인터넷으로 공지된 것이다. 나) 도면: [별지 3] 제5항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2. 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405)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7. 15.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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