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E/디자인등록 F (2) 물품의 명칭 : G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1) 물품의 명칭 : G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가) 출처 :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주소 : H, 게시일 : 2013. 6. 29.) (나) 물품의 명칭 : G (다) 디자인의 도면 : [별지 3]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7호증) (가) 출처 : 미국 특허공개공보(공개번호 : US 2010/90444 A1, 공개일 : 2010. 4. 15.) (나) 물품의 명칭 : 유모차프레임 (다) 도면 : [별지 4]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8.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2015당5734)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8. 8.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선행디자인들에 공지되는 등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손잡이‘의 개수와 위치, ’캐노피 상부‘ 및 ’적재함‘의 각 형상, ’페달‘의 유무 등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