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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27 2016허6715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19. 2015당33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D/ E/ F (2) 물품의 명칭: G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G (2)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232081호/ 1998. 2. 27./ 1998. 11. 18. (나) 물품의 명칭: 앵글 밸브 (다) 도면: [별지 3]의 가.

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234742호/ 1998. 5. 13./ 1998. 12. 22. (나) 물품의 명칭: 앵글 밸브 (다) 도면: [별지 3]의 나.

항과 같다. 라.

비교대상디자인(갑 제4호증) (1) 출처: 대한민국 특허청 공개실용신안공보(공개번호 실2000-0002396) (2) 공개일: 2000. 2. 7. (3) 대상물품: 관붙이 앵글밸브 (4) 도면: [별지 4]와 같다.

마. 이 사건 심결 및 환송판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15. 5. 27.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3316)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1. 19. “확인대상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사건을 2015허824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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