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D/ E/ F 2) 물품의 명칭: G 3)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G 2)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232081호/ 1998. 2. 27./ 1998. 11. 18. 나) 물품의 명칭: 앵글 밸브 다) 도면: [별지 3]의 가.
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234742호/ 1998. 5. 13./ 1998. 12. 22. 나) 물품의 명칭: 앵글 밸브 다) 도면: [별지 3]의 나.
항과 같다. 라.
비교대상디자인 1) 출처: 대한민국 특허청 공개실용신안공보(공개번호 실2000-0002396) 2) 공개일: 2000. 2. 7. 3) 대상물품: 관붙이 앵글밸브 4) 도면: [별지 4]와 같다.
마.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15. 5. 27. 특허심판원 2015당3316호로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1. 19. “확인대상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선행디자인들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아니하고,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1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