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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02 2016허7077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E/디자인등록 F (2) 물품의 명칭 : G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갑 제5호증의 1 내지 9) (1) 물품의 명칭 : H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3, 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가) 출처 :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주소 : I, 게시일 : 2013. 6. 29.) (나) 물품의 명칭 : 유모차(프레임) (다) 디자인의 도면 : [별지 3]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7호증) (가) 출처 : 미국 특허공개공보(공개번호 : US 2010/90444 A1, 공개일 : 2010. 4. 15.) (나) 물품의 명칭 : 유모차프레임 (다) 도면 : [별지 4]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8.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2015당5735)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8. 22.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선행디자인들에 공지되는 등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손잡이’의 개수와 위치, ‘손잡이 지지프레임 사이의 추가 프레임’, ‘수직프레임 상단 링크프레임의 원기둥 돌출부와 수버클’, ’페달‘의 유무 등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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