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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9.14 2018허4164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6. 5. 27./ 2016. 8. 17./ 제869297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복부지방 제거기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원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에 의하여 특정된 확인대상디자인은 ‘복부지방 제거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형상 및 모양 등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 가) 공개일: 2015. 9. 30. 나) 물품의 명칭: 복부지방 제거기 다) 도면: 별지 3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9. 11./ 2013. 3. 4./ 제683813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피부 마사지기 다)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4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11. 2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2017당3706호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2. 23.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심결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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