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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29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B는 2012. 4. 21. 공소장에는 ‘2012. 4.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2012. 4. 21.’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1:00경부터 2012. 4. 22. 01:45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CC에 있는 'CD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CE 및 피해자 CF(36세), CG(32세), CH(38세)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CI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포함하여 판돈 1,250만 원을 모두 잃게 되자 2012. 4. 22. 01:46경 위 CD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CI에게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CJ에게 전화하여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피고인, CK, CJ, CI, CL는 피해자들 중 평소 안면이 없던 CH 등으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시인을 받아 CB가 잃은 판돈을 빼앗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CB, 피고인, CI, CK, CJ, CL는 2012. 4. 22. 01:55경 위 CD주유소 2층 사무실에 들어가, CI은 위 사무실 거실 테이블에서 도박하던 공소장에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스톱’이라고 고함을 쳐 도박을 중단시키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 의하면 이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삭제한다.

피해자 CH과 피해자 CF을 향하여 “이 새끼 구라(사기도박)꾼, 이 새끼도 구라꾼”이라고 지목하고, CB는 부엌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 “구라 같으니까 카드를 자르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카드를 자르고, CK은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무릎 꿇어”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 CF을 수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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