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CG 종중에 용인시 기흥구...
이유
1. 기초 사실
가. CG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망 CI, CJ, CK, CL, CM, CN에게 종중 소유였던 용인시 기흥구 CH 전 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6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망 CI, CJ, CK, CL, CM, CN은 1931. 1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망 CI, CJ, CK, CL, CM, CN의 상속인이고 구체적인 상속 관계와 상속분은 별지 1, 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종중은 별지 3 기재 날짜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과의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원고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D, E, AY, AZ, BB, BS, BZ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D, E, AY, AZ, BB, BS, BZ: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종중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종중이 정관규정과 총회결의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할 자격 있는 종원에게 새로이 명의 수탁하기로 하였더라도, 종중과 종원은 각 실체가 다르고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명의 신탁자는 그 종원이 아니라 종중이므로, 종중과 그 종원을 동일한 실체로 보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신탁된 피고 등 명의의 농지를 그 새로운 종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하여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적법한 명의신탁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