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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22.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15. 14:12 경 대구 광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이를 통하여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고, 마당에서 주방으로 통하는 잠 겨 있는 문의 유리를 칼로 잘라 구멍( 가로 약 15cm, 세로 약 7cm) 을 만든 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이를 통하여 잠겨 있는 주방 뒷문으로 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문을 벌려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화장대 안 및 서랍 장 아래, 유리 진열장 속, 거실 TV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산호가 박힌 18K 금반지 1개, 빨간색 펜던트가 달린 18K 금 목걸이 1개, 18K 금 팔찌 1개, 18K 금 귀걸이 1 쌍, 액면가와 수량을 알 수 없는 캄 보디아, 대만, 중국 지폐, 일본 1,000엔 지폐 1 장, 미국 1달러 지폐 1 장, 대한민국 구 50원 지폐 1 장과 1원 지폐 1 장, 88 올림픽 기념 주화 4개, 현금 830,400원, 동전 약 100,000원이 들어 있는 분홍색 돼지 저금통 1개, 발렌타인 17년 산 양주 1 병, 종류를 알 수 없는 양주 3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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