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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 모텔에서 속칭 ‘조건만남’으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안경형 몰래카메라(스파이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가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과 성관계 등을 하면서 성관계 장면, 피해 여성의 나체, 음부, 가슴 등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PC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2012. 6.경 신림역 부근 모텔에서 촬영한 피고인이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 공유 싸이트인 D에 “입싸방4”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10, 11, 12, 13, 14번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 등을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파일노리 화면 등 캡처 자료 첨부, 비디오 영상 분석 보고, 동영상 분석-촬영 방법 등, 숙박업소 결재화면-신용카드 사용, 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 동영상 분석-2차 영상물, 동영상 유포-인터넷 검색, 추가 영상 발견, 쉐어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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