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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25 2012노151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가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② 또한, 피고인은 연인관계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면 위법하다는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닌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도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를 고소하였던 것이지,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고소를 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두절 등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원심의 형이 유지될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에 의해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되었으나, 그 CCTV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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