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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121
강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14:00경부터 같은 달 10. 11: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명, 여, 15세)가 개설한 C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이전 2018. 2. 12.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을 빌미로, 사실은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관계영상도 내폰으로 찍혔나봐, 나도 몰랐는데, 만나자, 용돈 줄게, 샤워 그게 마지막 부탁인데, 나도 관계영상 돈 되는 거면 팔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다시 만나 함께 샤워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 대화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6개월 전에 C 채팅을 통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C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사실은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지 아니하여 그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전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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