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6. 10:30경부터 같은 날 10:50경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 영업장에서, 일행인 E와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이를 촬영하려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입으로 물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쿼시 라켓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쿼시 라켓 1개를 부러뜨리고, 계속해서 그곳 라켓보관함에 있던 스쿼시 라켓 수 개를 꺼내 던지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구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제출 등)
1. 상해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1. 거래명세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