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인 관계로서,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어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2. 21:12 경 위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 남, 42세) 과 대면하자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눈, 귀) 좌 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46세 )를 대면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 라켓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배드민턴 라켓으로 A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너 입 찢어 줄게
’라고 말한 후 양쪽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안에 넣어 힘을 주어 양쪽으로 강제로 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 라켓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현장 CCTV 분석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