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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7. 20:4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노래방 VIP룸에서 피해자 B(58세)가 배드민턴 클럽의 망년회에 늦게 참석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 라켓을 휘둘러 위 라켓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 라켓을 휘둘러 위 라켓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사진(순번 5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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