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179 피고인은 2012.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D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C이 탁구라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탁구라켓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탁구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9.경 E 명의 수협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94 피고인은 2012. 4. 25. 16: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에서 테니스 라켓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G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테니스 라켓 대금으로 10만 원을 보내주면 틀림없이 테니스 라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테니스 라켓 판매를 미끼로 돈만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테니스 라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금 4,0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85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J 카페에 브레이크소드 LYD라켓 신품을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과 피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