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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1 2016고정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4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테니스 라켓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테니스 라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테니스 라켓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테니스 라켓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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