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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0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06: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원하는 여자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발로 찬 다음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냉장고 안에 있던 수십 개의 음료수 캔을 바닥에 던져 액수 미상의 음료수 캔 수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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