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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8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3.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국민은행 하 남 지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 지정하는 은행에 5,000만 원을 예치해 주면 자금을 끌어와 3~4 일 후 회사에 7~8 억 원을 투자해 주고 회사 주식 30% 도 인수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미리 강구된 자금조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금을 끌어와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고 회사 주식을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2014. 12. 2. 5,000만 원을 자기 앞수표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G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서울 중구 H 역 부근 I 빌딩 2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현금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개인 통장을 이용하여 세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300억 원이 있으면 그들과 접촉하여 비자금을 돈세탁할 수 있고, 세탁이 되면 900억 원을 만들 수 있다.

일단 1억 원만 준비되면 사채업자를 통해 3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일을 성사시킨 다음 사채업자에게 600억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300억 원을 나눠 가질 수 있다.

통장을 인수할 자금을 제공해 주면 원금은 바로 다음 날 돌려 주고, 일이 성사되면 200억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G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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