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탕제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점포를 인수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위 점포를 인수해 식육점을 운영해 보겠으니, 전세 보증금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 월 3부의 이자와 함께 2014. 10. 30.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자산이나 수익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비품을 인수받아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육점 오픈에 필요한 물품 구입대금으로 쓰려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1,000만 원과 같은 조건으로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자산이나 수익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초범, 합의, 반성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