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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66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664』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대표이고, D은 주식회사 E 대표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7. 3. 6. 서울 중구 G호텔 인근 H 커피숍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I에게 “자금주 명의로 30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300억 원 상당의 정부활성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위 300억 원을 며칠 굴리면 100억 원 정도 벌 수 있다, 그 돈 중 일부를 사업자금으로 투자를 해주겠으니 30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300억 원짜리 계좌를 만들기 위한 사채 수수료일 뿐, 위 300억 원짜리 통장 잔고증명서는 출금을 할 수 없는 일명 깡통계좌로서, 이를 근거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활성화자금 3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A과 D은 달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7. 서울 중구 J 소재 K에서 위 D으로부터 사업자금 지원을 대가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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