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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4고단5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중순경 알게 된 피해자 C과 D 등에게 마치 피고인이 일명 ‘E’이라는 사람을 도와 금괴와 비실명예금 등 정치인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각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는 ‘E’은 거액이 예금된 비실명계좌를 관리하고 있고, 창고에 금괴와 채권 등 수 조 원 가량의 현물이 보관되고 있다. 비실명예금을 실명예금으로 전환하려면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통장을 만드는데 드는 경비 3,000만 원을 투자해라. 며칠 내로 원금을 돌려받을 것이고, 공로금으로 30억 원 상당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9.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H에게 통장 제작 경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일이 빨리 되게 하려면 여기저기 대접을 해야 하는데, 내가 사용할 활동비를 달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E’, 비실명예금 등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 등을 만들거나 비실명예금을 실명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400만 원을 관련 경비나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J, 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부분

1.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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