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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50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을 상대로 ‘특정물건인 비자금, 금괴, 구권의 작업을 정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돈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300억 원의 잔고가 들어 있는 계좌가 필요하며, 이 계좌를 만들기 위한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함께 거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소위 ‘특정물건’을 취급하는 정부 요원, 피고인 C은 청와대 측 인사로서 서류 정리 등을 담당하는 역, 피고인 D은 위 비자금 등을 보관한 창고 측 대리인 역, 피고인 A은 300억 원의 잔고가 있는 계좌를 만드는 역을 맡고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위와 같은 거액의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인들이 그에 관계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4. 서울 중구 J에 있는 K은행 본점 인근 ‘L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I을 만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청와대 인사’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D을 ‘창고 측 사람’ 등으로 소개하며 '특정물건을 정부와 함께 작업하고 있는데 300억 원의 잔고가 들어 있는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여 인출할 수 있다. 우선 300억 원의 잔고가 있는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빌려 주면 3일 후 원금 5,000만 원과 거액의 공로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위와 같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돈의 존재 여부도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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