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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19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 02:00 경 ~ 03:00 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방바닥에 있던 반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0. 03: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4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4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변 3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절취 금액 합계가 445,000원인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의 피해 품 중 200,000원은 피해자 E에게 가 환부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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