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방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방조
가.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저녁 시간 불상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TBC 방송국 주차장에서, C이 절도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C에게 D 맥스 크루즈 차량을 제공하여 C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 재 야간 주거 침입 절도범 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 13:3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C이 절도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C에게 G 렉스 턴 차량을 제공하여 C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8 기 재 야간 주거 침입 절도범 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30. 시간 불상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C이 절도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C에게 H 투 싼 차량을 제공하여 C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 내지 19, 21 내지 25 기 재 야간 주거 침입 절도범 행과 연번 20 기 재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0. 시간 불상 경 대구 달서구 I 원룸 주차장에서, C이 절도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C에게 D 맥스 크루즈 차량을 제공하여 C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6 내지 28, 30 내지 33 기 재 야간 주거 침입 절도범 행과 연번 29 기 재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 상습 장 물 취득
가. 피고인은 2017. 12. 24. 16:00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TBC 방송국 주차장에서, C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절취한 금반지 등 시가 합계 620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7. 12:00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TBC 방송국 주차장에서, C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