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17. 23:08 ~ 23:32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7 층으로 올라가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간호사실 등 건물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간호사실에 있던
1천원 상당의 과자 1 봉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 00:25 경 대전 서구 D 빌딩 공동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 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5 층 계단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자 팬티 4 장 시가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기 재와 같이 2017. 4. 경부터 2017. 10. 경 사이에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6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
7. 사이 15:00 경 대전 서구 F, 2 층 피해자 G의 주소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2 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팬티 4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절도) 기 재와 같이 2017. 4. 경부터 10.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43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