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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02 2018고단68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04:15 경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작은방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잠겨 있어 열지 못하던 중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딸이 “ 엄마, 왜 ”라고 말하는 등 발각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7. 0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및 같은 연번 제 5번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같은 연번 제 2번부터 제 4번까지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같은 연번 제 6번의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동 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 등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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