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2번을 철회하고, 죄명을 ‘ 상습 절도,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상습 특수 절도, 상습 절도 미수,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로 변경하며,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을 철회하고, ‘ 형법 제 332 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11 행 이하의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3,936,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21 및 23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0,436,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 로 고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2 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판시 절도의 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특수 절도의 점, 절도 미수의 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