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4.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21. 01: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현금 보관 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및 4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28. 03: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러, 문이 잠겨 져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8.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및 5 내지 8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