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고합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동거 녀의 딸인 피해자 F가 친부와 살면서 동거 녀를 보기 위해 종종 찾아와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는 등으로 하여 피해자와 어울려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동거 녀 몰래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월일 불상 경 양주시 G에 있는 계곡으로 동거 녀, 피해자( 여, 11세) 등과 함께 캠핑을 갔다가 새벽 무렵 잠이 든 피해자의 곁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1)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 불상 밤 무렵 양주시 H 아파트 111동 1101호에서 자려고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 여, 12세) 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3. 무렵 자녀들 식사 준비를 하던

동거 녀를 집에 둔 채 혼자 피해 자를 차량을 이용하여 집으로 데리고 와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다가 차량 안이 좁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이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