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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31 2018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언니), 피해자 D( 동생) 의 친부로서 사춘기에 접어들어 가슴이 나오는 등 제 2차 성징의 징후가 보이는 피해자들을 보고 강간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1. 11. 30. 밤 경 거제시 E 아파트 105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와 둘째 딸이 외출하여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0세) 만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갖다 대어 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3. ~4. 경 거제시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 여, 12세 )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문지르고,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경 거제시 G,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며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2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 밤 경 위 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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