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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12세) 은 위 학원을 다니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봄 일자 불상 15:30 경 위 학원 안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안기고 싶구 나, 안아 줄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17:00 경 위 학원 안에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안아 올려 그곳에 있던 소파에 눕히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가 그린 현장 그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4.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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