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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24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벤츠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와 리스기간 36개월, 리스 이용료 매월 1,928,300원으로 하는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68,5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경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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