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 가공처리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D는 위 C의 명의 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경 C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8억 원에 이르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빌린 사채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압박을 받자 대출 브로커 E 등을 통하여 C 명의로 고가의 리스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고, 그 리스료 채무를 포함한 C 채무 일체를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C 법인 명의를 제 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3. 경 D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F 인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이 교섭한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차량을 리스하여 제 3자에게 바로 처분할 것임을 알리지 않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7,636,364원 상당의 G 아우 디 A8 승용차에 대하여 ‘ 리스 계약자 C,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859,600원 ’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0. 경 D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강남 전시장에서 위와 같이 E이 교섭한 피해자 케이티 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차량을 리스하여 제 3자에게 바로 처분할 것임을 알리지 않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73,540원 상당의 J 아우 디 A8 승용차에 대하여 ‘ 리스 계약자 C, 리스기간 44개월, 월 리스료 3,300,200원 ’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