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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8고단17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6.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에 있는 쌍용 자동차 청량리 영업소에서,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시가 28,540,000원 상당인 B 코란도 투 리스 모 차량에 관하여 ‘ 총 리스대금 30,069,31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납입 액 609,000원, 연체 이자율 연 24% ’를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1 회 리스료 만 납입한 후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4. 4.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지인에게 임의로 위 차량을 넘겨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9. 경부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D 빌라 1 층에 있는 신발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25만원 상당의 신발 진열대 5개를 임차 하여 사용하던 중, 2014. 9. 8. 경 지인에게 임의로 위 신발 진열대들을 넘겨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시설 대여( 운용 리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만, 현재까지 도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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