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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30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시 B 소재 C에서 ㈜ 리 버오

토 리스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D BMW328i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2013. 12. 20.부터 2016. 11. 20.까지 36개월, 리스 이용료 매월 1,228,400원,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피해자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 이용료를 2014. 5. 20.까지 6 회분 7,512,460원을 납입한 이후 2014. 6. 20. 부터 리스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4. 8. 25. 피해자 회사의 직원 E로 부터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3,52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4. 5. 20. 까지 리스 이용료를 납부한 이래 피해자 회사가 강제집행을 통해 차량을 회수하였다는 2015. 12. 까지 리스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2014. 12. 31.까지 3,680만 원을 지급하거나 차량을 반환하기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바 있음에도 위와 같이 강제집행이 될 때까지 위 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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