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8고단13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62,300,000원 상당의 벤츠 E220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276,6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2017. 12. 15.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취득세 납부 내역, 상환 스케줄 및 연체 내역, 리스계약 해지 안내서
1. 수사보고( 대부업체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고소 취하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