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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123 판결
[보상금][공1979.11.15.(620),12218]
판시사항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판결요지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되었을 경우, 법원은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된 물건의 반환은 물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까지를 명할 수 있는데, 위 배상의무는 공평원칙에 입각한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에 의하면 "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므로써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은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된 물건의 반환은 물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까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배상의무는 공평원칙에 입각한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환송 후 원심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의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금 30,008,000원과 이에 대한 1970.3.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하라고 신청하고 있어, 피고는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의 반환과 아울러 이 금원이 지급된 최종일인 1973.3.20부터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된 금 30,008,000원의 반환청구는 이를 인용하였으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원래 가집행으로 인한 지급분의 반환신청의 성질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원고가 악의였다고 볼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설시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위 지급물반환의 신청을 하여 이를 진술한 것이 기록상 명백한 1978.2.21부터 완제시까지만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위 이외의 손해배상에 관한 피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가집행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에 대한 피고의 신청을 제대로 파악치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점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의 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대법원판사한환진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불능임.(재판장)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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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4.23.선고 76나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