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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다2209 판결
[부당이득반환][집24(1)민,187;공1976.5.1.(535),9082]
판시사항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의 취지 및 방법과 토지를 점유경작할 권원이 없는 토지점유자는 실효된 가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변경되어 가집행선고가 실효될 경우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물건의 반환과 그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토록 한 민사소송법 201조 2항 의 규정은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동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는 가집행선고가 있었던 당해 사건이 아닌 별도의 소송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위와 같은 가집행으로 인하여 토지점유자가 손해를 입고 가집행채권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위 점유자가 동 토지를 점유경작할 권원은 없다 하더라도 가집행채권자는 그가 얻은 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이융복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 주장사실을 요약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귀속농지로서 원고들이 30여년 전부터 이를 경작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70가310, 316, 317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에 기하여 1972.4경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원고들로 부터 이를 인도받아 갔었으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어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들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이 항소심에서 인용되어 원고들이 1973.4경에 이 토지 자체를 반환받기는 하였지만 위 인도집행과 반환까지의 1년동안 원고들은 이 토지를 경작치 못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손해를 본 반면 피고들이 이를 경작하여 그만큼의 이득을 보았으므로 피고들에게 대하여 이 이득의 반환이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며 원고들의 이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을 근거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를 점유할 소유권이나 경작권 기타의 권원이 없이 단순히 오래전부터 사실상 경작하여 왔다는 것뿐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농지에 관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에서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변경되어 그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될 경우 가집행 채권자로 하여금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물건을 반환토록 하고 아울러 그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이 조항에 의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는 가집행선고가 있었던 당해 사건이 아닌 별도의 소송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의 손해나 피고들의 이익이 바로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할 권원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 가집행이 없었던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원고들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집행으로 인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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