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이 법원 2013가소142233호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 판결에 기하여 2014. 11. 27. 이 법원 2014타채23197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517,01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 12. 17. 국민은행으로부터 1,517,010원을 추심하였다.
(2) 뒤늦게 이 사건 집행권원 판결을 알게 된 원고는 이 법원 2014나11852호로 추완항소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 이 사건 집행권원 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판 단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되었을 경우 법원은 가집행의 선고로 인하여 지급된 물건의 반환은 물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까지를 명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의무는 공평원칙에 입각한 일종의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판결 참조), 이 사건 집행권원 판결에 기하여 자신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 당하게 된 원고로서는 그 후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이 사건 집행권원 판결이 실효된 이상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목적물인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517,010원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17,0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위 금원 인출 다음날인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