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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719 판결
[손해배상][공1973.9.15.(472),7423]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채무명의가 취소된 경우의 집행채권자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으로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한 백미의 보관자가 집달리라 하드라도 그 가집행 선고있는 채무명의가 취소되면 위 집달리가 보관중인 백미의 멸실, 변질 등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집행채권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 (가집행선고 있는 지급명령의 집행채권자)가 그 가집행의 방법으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백미 40가마니에 대하여 집행을 위임한 결과 집달리가 그 백미에 대하여 압류하면서 그 보관자를 원백만으로 정하였다가 나중에 소외인으로 변경하는 등 그 보관책임 자가 어디까지나 집달리이었다 할지라도 그 가집행선고 있는 채무명의가 취소되면 그 보관 중에 백미의 멸실이나 변질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그 가집행채권자인 이 사건의 피고가 그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서 가집행채무자인 이사건의 원고에게 대하여 배상하여야 된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가집행선고 있는 채무명의가 뒤에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백미의 멸실이나 변질로 인한 손해도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물의 보관책임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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