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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10. 선고 65다1629 판결
[손해배상][집18(1)민,053]
판시사항

가.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행기에 도달한 채권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나.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에 의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피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판단 하는 것이다.

판결요지

본조 제2항 에 의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피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판단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의 (1)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화상완치 후의 성형수술은 화상으로 인한 신체각 부위의 화상성 연축 및 변형부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수술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손해비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1점의 (2) 원판결은 화상 후의 흉터에 대한 성형 수술 및 그에 따른 입원료로서 금486,450원이 소요된다고 인정하였는바, 위 금액산정의 근거로 삼았음이 명백한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를 보면, 위 감정인은 원고의 흉터를 13개 부위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각각 별도의 치료일수와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산출한 연후 그 합산한 금액을 원판결이 그대로 받어 들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화상의 흉터는 일시에 전부 위의 성형수술을 못한다는 것은 위 감정기재에 의하여 명백할 뿐 아니라, 경험상으로도 능히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이 위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어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1점의 (3)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치료비는 불법행위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한 채권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67.9.19. 선고 67다1388 판결 , 1969.11.25. 선고, 69다1518 판결 )이므로 원판결이 위 견해에 따라 본 건 치료비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바, 원심이 피고의 새로운 증거방법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하고 다른 증인의 증언을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하여 원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점

민사소송법 제201조 2항 에 의하면, 본안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하는 바, 원심판결이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의 인정액보다 금 96,481원을 감축인정 하였던 것은 명백하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가 위 금원에 대한 지급물 반환이나 손해배상의 신청을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본 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그 점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당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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