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2008. 2. 29.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일본법화 67,580,000엔을 대출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일본법화 82,000,000엔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소외 은행은 2011. 11. 22.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12. 20. 소외 은행의 동의하에 위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2017. 6. 16.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의 잔여원리금은 400,136,909원(그 중 원금은 262,444,223원)이 남아있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3.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890, 2013하면890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1. 25.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3. 12. 1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파산선고신청에 대하여는 2013. 6. 27. 폐지결정이 있었다. 이하 위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나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정당한 양수인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양수금 중 일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