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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52725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9,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1)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2009. 5. 28. 10억 원(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 2010. 2. 12. 4억 원(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을 각 대출받았다. 2) 소외 회사는 2012. 12.경을 기준으로 제1대출 원금 중 8,000만 원, 제2대출 원금 중 3억 9,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미상환하고 있었다.

3)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2. 12. 6.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2. 12. 28.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재차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부산 수영구 C아파트 103동 401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에서 2013. 9. 12. 348,291,625원을 배당받아 위 배당금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 중 원금 및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그 결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2013. 9. 12.을 기준으로 제2대출 원금 210,928,601원이 미상환된 상태이다.

나. 피고 회사의 설립과 소외 회사의 폐업 등 1) 피고 회사는 2011. 4. 1. 설립되었는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E가 피고 회사의 감사를 맡았고, E의 형수인 F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를 맡았다. 2) 소외 회사는 2012. 9. 3. 폐업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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