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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34264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중소기업은행과 다수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다가,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아 장기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 미수원금 46,309,113원, 지연이자 34,628,623원, 합계 80,937,73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대출원금과 이자채권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기은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 주식회사 엑시아이비대부에게 양도하였고, 최종적으로 2013. 10. 10.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 양도하였다.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들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판 단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중소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중소기업은행과 A 사이에 대출약정이 존재하였으나 해당 채권을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는 내용)만으로는 중소기업은행과 피고 A 사이의 대출약정 사실, 피고 B의 연대보증약정 사실, 중소기업은행이 기은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한 사실, 이후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 위 각 양도 사실에 대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과 미수 원금 잔액만으로는 대출약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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