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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가합5286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C생)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87,381원 및 그 중 57,400,000원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는 B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B에게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각 대출거래약정 당시 B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B은 소외 은행에게 위 1)항 기재 각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9. 20. 기준 미상환 대출원금 및 그 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087,381원(= 대출원금 합계 57,400,000원 이자 40,687,381원)이다(이하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 순번 대출일 채무자 연대보증인 대출원금 (원) 미상환원금 (원) 이자 (원 1 1999. 12. 13. B 피고 49,000,000 47,500,000 32,189,383 2 1996. 10. 8. B 피고 30,000,000 9,900,000 8,497,998 합계 79,000,000 57,400,000 40,687,381

나. 원고의 대출금 채권 양수 및 채권양도 통지 1) 소외 은행은 2010. 8. 19.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0. 9. 16. 양도인 소외 은행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2) 소외 은행은 2010. 9. 17. 및 2010. 9. 18. 주채무자인 B에 대해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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