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7,263,397원 및 그 중 52,900,892원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A에 대한 2003. 5. 29.자 대출금 643,000,000원의 원리금 채권 잔액(2014. 12. 10. 기준 원금 529,008,921원, 지연이자 243,625,052원, 합계 772,633,973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과 그와 관련된 모든 권리(근저당권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 포함)를, 중소기업은행이 기은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회사는 다시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위 회사는 다시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에, 위 회사는 최종적으로 2013. 10. 10.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 각 양도함에 따른 양수금 청구. 다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중 일부 청구로서 원금 52,900,892원, 지연이자 24,362,505원, 합계 77,263,397원 및 위 원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함.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B는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1의 가.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는 2003년경 인쇄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업체 대표자인 피고 A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아, 대출금의 80%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보증을 하고, 나머지 대출금 20%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도장을 날인한 사실만 있고, 그 외에는 보증을 선 사실이 없다.
설령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