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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180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76,163,642원 및 그중 693,616,444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2009. 7. 27.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대출 26억 원은 약정이자로 산금채 기준금리에 연 4.65%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업운영자금대출 4억 원은 약정이자로 산금채 기준금리에 연 5.07%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여 각 대출받았다(이하 위 대출금으로 인한 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B, C은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지연배상금은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정했고,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3%,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6%,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9%를 가산하되, 지연배상금율은 최고 연 17%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약정의 체결 1) 한국산업은행은 2010. 5. 20. 피고 A이 소외 D회사,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이 한국산업은행에 이를 상환하되, 지연배상금율은 연 17%로 정하였다. 같은 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한국산업은행이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피고 A의 구상금 채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무’라 한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1) 한국산업은행은 2012. 5. 25. 소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위 구상금 채권을 포함한 부실대출채권을 매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12. 6. 26. 원고에게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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