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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5나6473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쇄골재 생산업을 하는 원고는 2013. 9.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며, 잔금 830,000,000원은 2013. 10. 3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인허가가 법적으로 안 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돌려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쇄골재 생산시설 및 야적장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2013. 10. 22. 부여군에 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부여군은 2013. 10. 29.과 2013. 12. 13. 2차에 걸쳐 원고에게 사업계획서 및 도로점용허가, 골재채취업 등록증 등의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원고는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3. 12. 20.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5.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근 토지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이 사건 부동산에 반입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토사 반입(반출)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이후인 2013. 11. 27.에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충남 부여군 C, D 토지(이하 ‘대체토지’라 한다)에 별도의 골재선별ㆍ파쇄업신고를 하였고, 부여군은 2013. 12. 10. 위 신고의 수리를 완료하였다.

바. 원고승계참가인은 전주지방법원 2015차3457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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