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쇄골재 생산업을 하는 원고는 2013. 9.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88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며, 잔금 830,000,000원은 2013. 10. 3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쇄골재 생산업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원고에게 쇄골재 생산을 위한 인,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쇄골재 생산시설 및 야적장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2013. 10. 22. 부여군에 제출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원고의 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심하게 반대하였고, 부여군은 원고에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인접 토지에서 분뇨처리시설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소외 B에게 2012. 12. 5.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토사반입을 위한 토지사용을 이미 허가한 상태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까지 기대하고 있던 위 B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쇄골재 생산사업을 하는 것에 더욱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피고에게도 이에 대해 항의하며 서로 다투었다.
마.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위...